2012년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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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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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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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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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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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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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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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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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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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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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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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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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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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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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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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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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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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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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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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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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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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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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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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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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경우 17천원의 생계·주거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이행급여특례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안정적 자립을 위해 2년간 한시로 의료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까지 완화되었으며 실업급여를 부양의무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홀로사는 어르신의 경우 아들이(4인가구) 지난해 266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3만6천원 지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선정된 경우 정부할인양곡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부할인양곡은 20kg 2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