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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신청자 모집

성북자활 2012.03.26 11:57 조회 1096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임대호수 : 3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 2순위

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지1호서식)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 부양가족 수, 세대주 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1순위 : 2012. 03.26 ~ 03.30 17:00까지 5일간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가능, 2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 시 재공고 예정)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구비사항 : ①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주민등록등본 ③ 신분증 및 도장

④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 횟수 확인가능한 통장사본(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 자 및 장애인에 한함) ⑥기타필요서류(동 주민자치센터 문의)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입주자 선정 : 관할 구청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조건 및 임대계약

임대조건

- 기본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예시) 7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초과는 할 수 없음(최장1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