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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확정(시금 4,860원)

성북자활 2012.08.01 16:58 조회 1093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가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

시간급 기준인 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으로 확산할 경우에는 38,880원이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책정할 경우에는 1,015,7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 고시된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이후 최저임금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