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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성북자활 2012.04.09 09:42 조회 1185

1. 사업명

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당신의햇살기금,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샤트렌기금으로 배분됩니다.


2.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② 부양가족이 있으며
③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④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건강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현 사업에서 지원이
※ 주의 :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지원인원 : 한부모 여성가장 총 200명
- 지원금액 :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지원내역 지원비(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규모 있는 종합전문병원 권장

재ㆍ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검진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규모 있는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사전협의를 통해 아래 항목 지원가능
    (치료비 소진 시까지)
- 생계비 지원(입원 및 회복기 포함 1개월 이상 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지급)
- 간병비 지원(보호자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 생계비의 경우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중단


4. 신청방법

추천단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중복 접수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가능(추천기관 당 5명까지 추천 가능)
   ①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②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예)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모자보호시설 등


5.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직접 및 우편접수, 온라인(인터넷) 접수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① 직접 및 우편접수 접수처
-        (301-080)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2-2번지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
                          『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② 온라인 접수 : E-mail 접수  tjwomen2011@hanmail.net
       ※ 대전여민회(www.tjwomen.or.kr)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클릭 → 양식 다운로드
  - 접수마감 : 4월 17일(화) (우편접수의 경우 4월 17일(화)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① 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소정양식)    ☞ 다운로드
     ② 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요약표(소정양식)   ☞ 다운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다운로드
     ④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
     ⑤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
     ⑥ 신청자 개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⑦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증명서 (해?瑛美?제출) 각 1부


6.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3월 22일(목) ~ 4월 17일(화) 4월 17일(화) 오후 6시 우편 도착 분까지
선정결과 발표 5월 24일(목) 아름다운재단 및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지원비(종합건강검진비)
입금
~ 5월 31일(금) 추천기관 계좌
종합건강검진 진행 입금 후 ~ 8월 10일(금) 기간이후 검진불가
결과보고서 제출 ~ 8월 24일(금)

1차 결과보고서

2차 검진(해당자만) 소견 후 ~ 9월 28일(금) 기간이후 검진 불가
결과보고서 제출
(2차진행자)
~ 10월 19일(금) 2차 결과보고서
3차 수술 및 치료 소견 후 ~ 11월 16일(금) 기간이후 검진 불가
결과?린茨?제출
(3차진행자)
~ 11월 30일(금) 3차 결과보고서

7. 심사기준

  ① 여성가장이 된 이후 총 근로연수
  ② 건강검진 유무
  ③ 경제적 상황
  ④ 건강검진계획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耽宛뭡??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9. 문의

대전여민회 2012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042-223-9790 / tjwomen2011@hanmail.net)
아름다운재단 배분팀 박정옥 간사 eunnal@beautifulfund.org

첨부파일
  1. 건강권지원사업신청서.zip 다운로드횟수[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