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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희망플러스 통장안내

성북자활 2011.11.01 10:00 조회 1041

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 안내

 

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성북구 35명

□ 신청기간 : 2011.11.7(월) ~ 2011.12. 6(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격

○ 희망플러스통장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1.11. 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11. 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킬?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자체발급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 전직장 폐업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근로소득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해당있는 서류 제출)

    7-1.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7-2.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갑근세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소속회사 발행)

    7-3.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7-4.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성북구??노령사회복지과 920-3261, 주소지 동주민센터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798,875원

1,360,245원

1,759,682원

2,159,120원

2,558,556원

2,957,993원

1인당 증399,4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