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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 절약 안내

성북자활 2011.12.19 16:02 조회 1008

정부에서 금년 동절기 예비전력이 최저 53만kw(예비율 1%)로 전망하는 등 전력 수급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 공고일시 : ‘11. 12. 5

     - 시행기간 : ‘11. 12. 15 ~ ’12. 2. 29

※계도 : ‘11. 12. 5 ~ 12. 14

  ○ 네온사인 사용 제한

     - 전력 피크시간대 17:00~19:00 사용금지, 19:00이후에는 1개만 허용(옥외광 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의료기관 등 공익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관광진흥 시설 제외

  ○ 난방온도 20℃ 제한

     -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다소비건물 연간 에너지사 용량 2000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 이 공고에 따른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공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법령-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경제과(02-920-3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