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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성북자활 2012.03.26 09:24 조회 1022

2012년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53천원

942천원

1,218천원

1,495천원

1,772천원

2,048천원

2,325천원

현금급여기준

453천원

771천원

997천원

1,224천원

1,450천원

1,677천원

1,904천원

 

  ※ 1인 가구의 경우 17천원의 생계·주거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이행급여특례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안정적 자립을 위해 2년간 한시로 의료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까지 완화되었으며 실업급여를 부양의무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홀로사는 어르신의 경우 아들이(4인가구) 지난해 266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3만6천원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선정된 경우 정부할인양곡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부할인양곡은 20kg 2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