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8.2일자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 최저생계비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2014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원)
□ 2014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1,807,152 |
2,051,183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증가 (8인가구: 2,295,21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