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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장려금 안내

성북자활 2013.04.05 13:24 조회 988
< 2013년 근로장려금 안내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부양자녀 등 요건
ο 배우자 또는 18세(1994. 1. 2 이후 출생자)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가 60세 이상(1952. 12. 31 이전 출생자 )
2. 총소득요건
ο 2012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3. 주택 요건
ο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며, 기준시가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 하여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ο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荑〉?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ο 2013년 3월 중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 주거급여)를 받은 자(다만, 2012년 중 생계 ․ 주거 ․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활특례, 차상위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제출
 - 전자신청 : ARS(1544-9944)신청,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웹 신청, 인터넷(www.eitc.go.kr) 신청
 
*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번 [①번 누른뒤 ④번]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co.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는 해당 참여주민에게 급여지급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금액,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필히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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