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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성북자활 2013.06.24 09:39 조회 96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합니다.

 

1.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343,301

584,539

756,189

927,839

1,099,489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 이하


3.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문의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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