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1.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득기준
|
343,301
|
584,539
|
756,189
|
927,839
|
1,099,489
|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구 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기준
|
3,835,069
|
4,578,886
|
5,108,141
|
5,637,397
|
6,166,650
|
6,695,905
|
7,225,161
|
재산기준
|
5억원 이하
|
3.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문의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