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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관련 제도

성북자활 2013.07.01 14:52 조회 970
7월부터 치석제거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9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자세히 공개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에 따르면, 우선 치석제거의 경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ㆍ기타소득 등 4,000만 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은 설치 할 수 있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기존 105개에서 총 142개로 확대한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1종 자격을 부여하고 진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기존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도 자세히 공개된다.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던 것을 9월 이후부터는 총점ㆍ영역별점수ㆍ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ㆍ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 및 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