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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관리자 2019.11.25 11:35 조회 1955

통장가입자 온라인 자립역량교육 이수 관련(구청주관 집합교육 외)

 

1. 동영상 강의 (1~4번 중 택 1가지 혹은 택 2가지)

❶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dissw.or.kr)

- 홈페이지(메인>자료>교육동영상)에 게재

- (주요내용동영상1 : 재무설계와 일자리, 동영상2 : 돈모으기/돈잘쓰기/돈관리 잘하기

각각의 교육 시청 후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감상문 제출 시 교육인정

 

❷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http://edu.kinfa.or.kr/hope.do)의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교육 회원가입 후 학습

수료증 출력 (PC/모바일 기기에서 연동 가능)

- (주요내용) 각 2시간 총 4시간진도관리·수료증 발급

·과정1 : 2시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건강한 저축과 소비신용관리위험관리)

·과정2 : 2시간 (현명한 부채관리서민금융지원제도생활법률·복지)

 

❸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신용회복위원회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제공(회원가입>

 온라인교육 >일반인>교육과정 6 이상 학습하기)

- (주요내용주제는 합리적 금융소비이며ʻ내강의실-나의학습이력ʼ에서 수료증

  6종 인쇄 후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제출 시 교육 1 인정

 

❹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 (수강방법소상공인마당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제공(회원가입> E-러닝 교육>교육 신청>교육수강)

- (주요내용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2시간 이상 수강하고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신청서 상 저축목적과 상관없이 동영상 수강 가능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교육이수 의무

   구청주관 집합교육(오프라인 2회) + 동영상 강의(온라인 2회) = 가입기간 3년간 총 4회 이수

   (※ 집합교육으로 4회 모두 이수 가능하나, 동영상 강의로는 최대 2회만 이수 인정)


★ 교육이수 문의: 성북지역자활센터(☎ 02-742-2433)

★ 수료증 제출방법: ① 메일: sbcowork@naver.com ② 팩스: 02-927-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