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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해지 시 지원금 증빙서류 안내

관리자 2020.02.12 16:29 조회 3272

※ 정해진 사용용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영수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류는 기본적으로 계약서(거래명세서)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을 모두 갖춰야 인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예시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성북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02-742-2433)

 

주택구입 및 임대

  • 대금납부확인원
  • 계약사실확인원(계약금, 증액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매매)계약서 + 이체확인증(또는 공인중개소의 확인 영수증)
  • 주택유지보수거래명세서(계약서) +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 전세(월세)자금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여신거래내역서)
  •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상환 관련 영수증 등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학교 기숙사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이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생활비 대출은 인정하지 않음)
  •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필수)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1톤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 소형차량 등)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 안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목적이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진단서 첨부
  •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납입 관련 증빙서류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 관련 증빙서류
  •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