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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성북자활 2012.12.04 10:54 조회 1117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근 거

  ① 협동조합기본법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5인이상 발기인 기명날인 필요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필요

  ⑤ 설립신고(시․도지사)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설립신고 신청서류

 ① 정관

 ② 창립총회 의사록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⑤ 설립동의자명부            

 ⑥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⑦ 수입․지출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접수일시 : 2012.12. 03 부터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접수절차 : 협동조합   접수지원 창구  에서

    서류 검토받은후, 접수창구에 접수

□ 상담센터 : ☎ 1544-5077

   ○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연번

상담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1

(재)사회투자지원재단

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322-7068

2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3498-3721

3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070-4488-6035

4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2층

2181-7919

 

 

※ 붙임 명칭을 클릭하면 다운로드됩니다

붙임 :   1. 협동조합 설립 유의사항 및 양식

           2.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3. 협동조합기본법

           4.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5.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