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근 거
① 협동조합기본법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5인이상 발기인 기명날인 필요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필요
⑤ 설립신고(시․도지사)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설립신고 신청서류
① 정관
② 창립총회 의사록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⑤ 설립동의자명부
⑥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⑦ 수입․지출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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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12.12. 03 부터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접수절차 : 협동조합 접수지원 창구 에서
서류 검토받은후, 접수창구에 접수
□ 상담센터 : ☎ 1544-5077
○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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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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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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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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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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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회투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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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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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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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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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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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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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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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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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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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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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488-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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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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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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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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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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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명칭을 클릭하면 다운로드됩니다
붙임 : 1. 협동조합 설립 유의사항 및 양식
2.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3. 협동조합기본법
4.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5.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