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생활보호법’(1961년)에서 시작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년 9월에 제정, 2000년 10월 시행)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근로연계형 종합적 복지정책으로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내외 경제불황,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속에서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을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도와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 소득 개선 등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전국 249개의 지역자활센터(2019.02 현재)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ㆍ지자체ㆍ지역자활센터(민간 운영 법인)가 협력 하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사례관리, 교육,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교육
    및 취업알선

  •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

  •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 자산형성 통장사례관리,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 한 자

  • 일반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 사업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근로사업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청년자립도전, 예비자활기업으로 구분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는 사업단

  •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 시간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일 4시간 근무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맟춘 사업단(만 18세~만 39세 참여)

  • 인턴 ․ 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ㆍ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 연속참여 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기간은 다릅니다.

- 출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이 공동 창업한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환원을 핵심 가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사무실 일상청소, 대청소, 입주·준공청소, 소독·방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최고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직계 친인척구성은 안됨)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지원내용

직접지원

  •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
  •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 5. 사업개발비
  •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간접지원

  • 1. 국공유지 우선임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 4. 사업자금 융자
  • 5. 전세점포 임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