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 · 의료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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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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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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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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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에는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l, 희망저축계좌ll,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사업 · 상품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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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 모든 통장·계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기타문의 | 성북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자 02-742-2433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담당자 02-2241-2387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 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광역자활센터에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