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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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 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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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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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수급 가구 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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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에는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사업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의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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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 청년희망·희망Ⅰ·희망Ⅱ통장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 |
상품문의 | 하나은행 상담센터 ☎1599-0079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opegrowing.com) |
기타문의 | 성북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자 ☎ 02-742-2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