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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안내

관리자 2019.11.25 11:39 조회 1174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받고 확인서를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한 경우 집합 교육 1회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상담은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ʻ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ʼ제출

   ※ 노후준비상담서비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노후자금 설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희망 지사 또는 관할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02-901-2807)

· (신청서 제출집합교육 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연금전문 강사에게 제출(신청서는 교육장소 입구에 비치)

‑ 기본상담: 109개 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상담직원

‑ 전문상담16개 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서울은 서대문구강남구송파구에 위치)

 

★ 교육이수 문의 : 성북지역자활센터 (☎ 02-742-2433)